당원가입

  • 01.당원가입 안내
  • 02.실명인증
  • 03.본인인증
  • 04.정보입력
  • 05.결제정보입력
  • 06.가입완료
정의당 가입을 환영합니다.
당원에 관한 안내
  1. 당원은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의 의사결정 및 조직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헌 2장 당원과 당규 1호 당원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가입하기
  1. - 홈페이지내의 각종 게시판 및 시도당/지역(직장)위원회/부문위원회/클럽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2. - 정의당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회원/당원과의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3. -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정책은 홈페이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준합니다.
  4. - 이미 당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시 중앙당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가입하신 당원이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당원가입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1. - 당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미 가입되어 계신 당원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려면 온라인에서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2. - 이 경우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을 하시더라도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3. - 홈페이지 당원가입 과정에서 본인의 당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예비당원제도 안내
  1. 정의당은 현행법상(정당법 제22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예비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예비당원 가입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3. * [링크]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ember/reserve_step1.html
당원가입할 수 없는 경우 안내
  1.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2.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 포함)
  4.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당원가입하기
  1. -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2.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서명/날인 하신 후에 우편,팩스,이메일을 해당 시도당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 우편, 팩스로 보내실 경우 시도당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시도당연락처(새창)
당원가입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워드파일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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